간호사나 의사들과 같은 의료인들을 볼때 근로자임에도 주당 근무시간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의료인들은 주당 근무시간 제한이 없는것인지. 근로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의료인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의료인분들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중 52시간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여건 보장을 위해서
퇴근 후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녁 12시에 퇴근했을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이후에 출근하는 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