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파는 상품과 동일한 디자인을 B회사에서 카피로 판매하는 걸 A회사에 신고건 문의를 넣었습니다.
근데 B회사에서 A회사에게 신고건 ip를 요청 한 뒤 고소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가능한 고소는 뭔가요?
애초에 이 경우는 고소 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리고 A회사는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할까요??
신고건 문의 넣을 때 익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ip유출했는데요..
어떠한 혐의로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대상이 될 수는 있어보이나 구체적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