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운영중인데 누가 악질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를 운영중인데 동종업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물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해당회사는 악질업체다 속지말고 나에게 구매해라(문자기록있음) 라고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건은 최소한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엽업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으며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신 후 1회 정도 출석해서 고소내용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없이 혹은 허위사실로 악질 업체라고 소비자에게 얘기하면서 자신에게 거래하라고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행위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