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채권자가 마포에살고 채무자가 수원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자동차 임의 경매신청을 할경우 어디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구비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수있을까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며,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집규 110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