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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뱀49
자동차 임의경매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채권자가 마포에살고 채무자가 수원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자동차 임의 경매신청을 할경우 어디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구비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수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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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되며,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집규 110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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