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휴 후 연차 사용 vs 연차 돈으로 받기 뭐가 나은가요?
츌휴 쓴 후에 26년 연차 18일 모두 소진 후 육휴 사용
vs 출휴 쓴 후에 육휴 바로 사용..
뭐가 나은가요?
연차 안 쓰면 27년 3월에 돈으로 돌려주긴 해요
근데 제 월급이 한달에 270밖에 안되서
연차 안써서 돌려받는 금액도 적긴 할거예요 ㅋㅋ
연차는 18일 생깁니다
근데 출산휴가 후에 연차 모두 소진하는 그 기간 동안은 유급휴가 개념이라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들어오는건가요? 출산휴가 후에 18일 연차 모두 소진하는 기간 동안에도(주말 빼고 연차 18일 샤용하게 되니 거의 한달 됩니다) 100% 원래 월급이 들어오나요?
아님 출산휴가 후라서 그 기간동안 월급은 안 들어오나요?
그냥 연차만 쓰는 거고 월급은 안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느냐,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여로 받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1)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신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18일)만큼만 일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
(2) 출산휴가-연차소진-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신다면
연차소진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출근한 것과 같이 급여로 받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받아 금전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는 한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한 주 전체를 유급휴가로 쉬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곳이라면 [출산휴가-연차소진-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질문자님께 조금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