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휴 후 연차 사용 vs 연차 돈으로 받기 뭐가 나은가요?

츌휴 쓴 후에 26년 연차 18일 모두 소진 후 육휴 사용

vs 출휴 쓴 후에 육휴 바로 사용..

뭐가 나은가요?

​연차 안 쓰면 27년 3월에 돈으로 돌려주긴 해요

근데 제 월급이 한달에 270밖에 안되서

연차 안써서 돌려받는 금액도 적긴 할거예요 ㅋㅋ

연차는 18일 생깁니다

근데 출산휴가 후에 연차 모두 소진하는 그 기간 동안은 유급휴가 개념이라 원래 받던 월급 그대로 들어오는건가요? 출산휴가 후에 18일 연차 모두 소진하는 기간 동안에도(주말 빼고 연차 18일 샤용하게 되니 거의 한달 됩니다) 100% 원래 월급이 들어오나요?

아님 출산휴가 후라서 그 기간동안 월급은 안 들어오나요?

그냥 연차만 쓰는 거고 월급은 안 들어오는건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과 같이 임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느냐, 휴가를 사용하고 월급여로 받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1)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신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18일)만큼만 일당으로 받으실 수 있고,

    (2) 출산휴가-연차소진-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신다면

    연차소진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출근한 것과 같이 급여로 받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포함된 주휴수당도 받아 금전적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칙적으로는 한 주의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라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한 주 전체를 유급휴가로 쉬는 경우에도 그 주의 주휴도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곳이라면 [출산휴가-연차소진-육아휴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질문자님께 조금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