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유급휴가가 맞는건가요?
연차는 유급휴가로 알고있고 사용하면 주휴수당과 한달만근 연차생성에도 지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했더니 같은시간 근무하는 근무자와 월급(기본급)이 하루급여만큼 나게되었는데 연차는 유급휴가가 아닌건가요?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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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조의 제목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주일 개근시에 발생하는 주휴수당, 한달 개근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개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소정근로일들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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