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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레오파드221
화사한레오파드22121.01.12

단기근로자도 식대받을수있나요?

제가 2개월 단기근로자로 일하는중인데 시급이1만원입니다

다른 수당같은건 적용이 가능한데 식대는 못받는걸까요?

시급이 만원이고 계약서에 없어서 안준다고하는데 받을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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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통상임금 근로자와의 차별적 대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차별한 다면 이는 차별적 대우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단법) 제8조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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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액급식비가 만약 모든 근로자에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는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 단기근로자에게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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