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근로시 식대 제공시 일당에서 차감은 문제가 없나요?
단기 알바를 신청하여 하려 하는데 식사 제공시 일당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원래도 단기 근로시 식대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근무자에게 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따라 식사제공을 하면서 해당 비용만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