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미참훈련은 기본교육(1차), 1차보충(2차), 2차보충(3차)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차 훈련의 경우, 총 훈련 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 중 2일을 참석하셨다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단불참한 훈련은 추후에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훈련 일정이나 훈련 장소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예비군 동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