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24.03.12

예비군 동미참훈련 3차 무단불참 관련질문입니다 전문가님 답변해주세요

현재 1,2차 모두 무단 불참으로 나가지않아서 이번년도로 이년됐고 3차 날짜가 11,12,13,14 총 4일 중 11일 12일 이틀은 이미 참석한 상태입니다 먼거리를 다녀오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13일은 무단불참하고 나머지 하루는 참여하게 되면 고발을 당하나요 안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미참훈련은 기본교육(1차), 1차보충(2차), 2차보충(3차)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차 훈련의 경우, 총 훈련 시간의 50% 이상을 이수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 중 2일을 참석하셨다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단불참한 훈련은 추후에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훈련 일정이나 훈련 장소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예비군 동대나 병무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