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금은 월 단위로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넘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만 붙지만 그 다음 달 부터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된 세금의 1.2%씩 가산되며 이를 중가산금이라 부릅니다. 가산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a. 미납=미납세액x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기간 경과일수 x 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