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누락신고 과세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대략 재산 11억정도에 대한 세금신고 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신고시 누락되었던 1억(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세가 대략 3천만원(가산세 포함), 증여세가 750만원(가산세포함) 가량 나와서 상속세+증여세 합계 375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세금을 이미 낸 상황에 추가로 4천정도를 내야하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세법 계산이 어려워서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