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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상속세 누락신고 과세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부모님 돌아가신후에 대략 재산 11억정도에 대한 세금신고 후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신고시 누락되었던 1억(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속세가 대략 3천만원(가산세 포함), 증여세가 750만원(가산세포함) 가량 나와서 상속세+증여세 합계 3750만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세금을 이미 낸 상황에 추가로 4천정도를 내야하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세법 계산이 어려워서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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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10.07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릌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아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및 그 가산세가 먼저 추징되고 다시 누럭된 증여재산을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대산에 합산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추징 관련 서류와 상속세 추징 관련 서류에 대하여 상속인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그 내용을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 내용에 대한 서류를 복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과 설명을 받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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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신고서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증여부분에 대해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보통 상속세조사에서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전증여재산을 밝히는 과정이 진행되므로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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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1억에 대한 상속세 + 과소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1억에 대한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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