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릌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아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증여세 및 그 가산세가 먼저 추징되고 다시 누럭된 증여재산을 총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대산에 합산됩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기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추징 관련 서류와 상속세 추징 관련 서류에 대하여 상속인이 해당 세무서를 방문하여 그 내용을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 내용에 대한 서류를 복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과 설명을 받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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