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대출금 상환액 연말정산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소득 제한 조건 있나요?극단적으로, 만약 연봉이 1억 넘어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중 총급여액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요건은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지, 대출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인지에 따라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총 급여액 요건은 대출기관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만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황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따라서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