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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냅킨
근엄한 냅킨23.12.05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질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비조정 지역일 경우

실거주X 1년 뒤 매도시 시세 차익 없으면 양도세는?

실거주X 2년 뒤 매도시 시세 차익 없으면 양도세는?

실거주 2년 뒤 매도시 시세차익 없으면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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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차익이 없을 경우에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