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을 통한 주택 취득후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비조정지역입니다.
2. 거주는 안하고 2년 보유후 매도시 세율이?
3. 2년거주하고 매도시 세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양도비과세 조건은 구매후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즉 취득후 2년보유시 1주택자라면 양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울(6~45%)가 적용되고 1년미만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면 1년미만 양도소득세70%, 1년이상 60% 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분양권 취득싯점에 따라 2년 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후 2년거주하지 않고 보유 후 매도하면 금액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보유하거나 2년거주하여도 조건은 같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됩니다. 1가구1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