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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검은꼬리144
비상한검은꼬리14423.06.26

양도세 기준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분양을 통한 주택 취득후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비조정지역입니다.

2. 거주는 안하고 2년 보유후 매도시 세율이?

3. 2년거주하고 매도시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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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에서 양도비과세 조건은 구매후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즉 취득후 2년보유시 1주택자라면 양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만약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에 따라 누진세울(6~45%)가 적용되고 1년미만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하면 1년미만 양도소득세70%, 1년이상 60% 입니다.

    비규제지역이라도 분양권 취득싯점에 따라 2년 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후 2년거주하지 않고 보유 후 매도하면 금액에 따라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보유하거나 2년거주하여도 조건은 같습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는 부과 됩니다. 1가구1주택인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