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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배고픈아나콘다
우선저는 약2~3년정도 알바를하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기간이 180일넘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약이 파기되엇지만 계약서를 갓고있습니다. 그리고 곳비자발적퇴사가 이뤄질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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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