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저는 약2~3년정도 알바를하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기간이 180일넘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약이 파기되엇지만 계약서를 갓고있습니다. 그리고 곳비자발적퇴사가 이뤄질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리는 것이오니, 실제 상황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고 다만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전제인데 단순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이 180일을 넘었거나 비자발적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것, 자발적이었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이사항이 있을것.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며 업무 대체가 불가능했고 보수가 사실상 임금 성격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더라도 근로자성 인정 후 소급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이고 증거로는 근무 스케줄 지시 카톡 문자 메신저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알바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프리랜서 전환 전후를 합산해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 기간이 제외되더라도 알바 기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프리랜서 계약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근로자성 인정 또는 이전 알바 기간의 고용보험 이력 합산이 관건이므로 고용센터에 근로자성 판단 요청을 하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