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직장에서 1년일하여 1년6개월 이내에 소정근로일수는 180일은 넘는상태에서 계약만료후에 잠깐 사대보험은 안들고 3.3퍼센트떼는 단기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사유 모두 실업급여 수급 자격상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잠깐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해당 소득이 다음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됨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고, 이직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퇴사한 후 프리랜서로 3.3%로 잠깐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수급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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