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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도요133
아버지 5월 사망이후 하나있는 아파트는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셔서 등기쳤는데요.
아파트, 저축 다 합쳐도 2억~2억5천내외입니다.
이런경우 꼭 상속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는 집처분 생각은 전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이므로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등기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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