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없는 도급제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 광고업체 입니다!
급여지급방식은 도급제로서 계약금의 35%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고 기본급은 일절 없는 임금지급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단 1개도 따내지 못할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위와 같이 설명해드린 내용 중 계약을 미달성시 급여 지급을 못받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2. 퇴사를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 계약환불금 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3. 연차/월차를 당일 통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4. 무단 결근 시 1회당 급여에서 10만원을 차감한다는데 이또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와 신고가 가능한지?
5.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의 차이?
6. 위촉계약서를 근무시작하고 약 한 달 후 작성 하였는데 법적위반사항이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는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의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의 산정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고, 그 결과 2020년 법정 최저시급인 8,590원에 하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질의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질의3]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즉,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시기지정한 이상 휴가의 사용은 유효하며, 사용자는 그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지정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4]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 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무단결근 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공제 수준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보다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질의5]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는 반면, 위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질의6]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도급이나 위임의 성격을 가진 위촉계약은 지연작성이나 미작성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위촉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정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한달 후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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