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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박각시109
향기로운박각시10920.04.28

기본급이 없는 도급제 근무에 관해 궁금합니다!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는 광고업체 입니다!

급여지급방식은 도급제로서 계약금의 35%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고 기본급은 일절 없는 임금지급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단 1개도 따내지 못할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위와 같이 설명해드린 내용 중 계약을 미달성시 급여 지급을 못받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2. 퇴사를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하게 되는 경우 계약환불금 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3. 연차/월차를 당일 통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4. 무단 결근 시 1회당 급여에서 10만원을 차감한다는데 이또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와 신고가 가능한지?

5.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의 차이?

6. 위촉계약서를 근무시작하고 약 한 달 후 작성 하였는데 법적위반사항이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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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는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3.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4. 사안의 경우 근로시간이 확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의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의 산정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고, 그 결과 2020년 법정 최저시급인 8,590원에 하회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질의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질의3]

    1.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2. 즉,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시기지정한 이상 휴가의 사용은 유효하며, 사용자는 그 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지정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질의4]

    1. 사용자는 임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체불 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2.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무단결근 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공제 수준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보다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죄가 성립됩니다.

    [질의5]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는 반면, 위촉계약은 어떤 일의 완성이나 처리를 위한 계약을 의미합니다(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질의6]

    1.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도급이나 위임의 성격을 가진 위촉계약은 지연작성이나 미작성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만 유의할 점은 위촉계약이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정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한달 후에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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