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잘생긴숲제비280
잘생긴숲제비28019.06.17

회사의 권고 사직이 인정되면 복직이 가능한가요?

회사 퇴직하는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권고 사직을 종용하여 회사를 그만 두면

회사의 복직 요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지고 퇴사를 해야 임원들의 잘못된 보고와 업무추진된 내용들을 덮어 하기 때문이였습니다.

복직요구가 가능하다면 퇴직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권고사직의 개념은 회사의 퇴직 요구에 직원이 동의했다는 것 입니다. 해고는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 것이고요.

    복직 요구를 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도 법률도 없습니다. 회사와 소통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인다면 내일부터도 출근 가능 하신거지요.

    만약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동의하신 것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는 것 등 개인의 의지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소송 등으로 이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