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권고사직의 개념은 회사의 퇴직 요구에 직원이 동의했다는 것 입니다. 해고는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한 것이고요.
복직 요구를 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도 법률도 없습니다. 회사와 소통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인다면 내일부터도 출근 가능 하신거지요.
만약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동의하신 것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는 것 등 개인의 의지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소송 등으로 이어지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