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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파카93
대범한파카9322.05.02
퇴직사유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쓸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이 퇴직사유를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직원과 기관의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먼저 신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직원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여, 퇴직 전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을 가급적 해결하고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작성하도록 안내)

해당 직원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할 우려(인사팀에서 사직서 관련 사유 수정을 했다는 내용 등)가 있고, 해당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설득의 과정과 감정 소모가 심하여, 해당 업무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퇴직사유가 '부당한 업무지시'(또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할 경우, 퇴직 처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회사 인사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 해당 사유대로 접수하되, 퇴직 전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고지함(퇴직 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리가 불가능함을 고지)

1-1. 이대로 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지금처럼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다른 사유로 변경하여 퇴직 처리함

답변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대로 접수하되, 퇴직 전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고지함(퇴직 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리가 불가능함을 고지)

    1-1. 이대로 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지금처럼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다른 사유로 변경하여 퇴직 처리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이 존재한다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를 의뢰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간경우까지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그대로 기재한 것을 인사팀에서 수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대로 접수하더라도 회사에서 적절히 조치했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2. 가능하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조사하는 등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사직서에 기재하더라도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직서에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을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신고하였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퇴사 사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대로 퇴사사유를 적시하는 경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회사에 의하여 인정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근로자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지 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인권센터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은 후 퇴사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다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다른 사유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