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담당자입니다.
한 직원이 퇴직사유를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쓰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직원과 기관의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먼저 신고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직원이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여, 퇴직 전 불필요한 오해나 상황을 가급적 해결하고 퇴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작성하도록 안내)
해당 직원이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할 우려(인사팀에서 사직서 관련 사유 수정을 했다는 내용 등)가 있고, 해당 직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설득의 과정과 감정 소모가 심하여, 해당 업무 처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직원들의 퇴직사유가 '부당한 업무지시'(또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할 경우, 퇴직 처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회사 인사팀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 해당 사유대로 접수하되, 퇴직 전 감사팀, 인권센터 등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고지함(퇴직 후에는 조사가 불가능하여 처리가 불가능함을 고지)
1-1. 이대로 할 경우, 회사에서 받는 페널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지금처럼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다른 사유로 변경하여 퇴직 처리함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