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문제로 회사 내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하고 당사자들과는 그렇게 처리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후 어떤 사항들을 챙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서 회사 내에 보관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고 계셨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