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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24.04.03

자녀 주식통장으로 증여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오랜시간 동안

자녀 명의 통장(청약통장)으로 받아왔습니다

금액이 점점 커져서 작년에 통장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1년 예금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자녀돈으로 주식에 묻어둘까 하는데요

제 명의로 돌린 예금은 자녀 아동수당을 모은 돈이긴 하거든요

이 돈을 다시 자녀 명의 주식통장에 넣으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고 있는 아동수당은 증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다음달부터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연동시켜도 증여로 보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식은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동수당을 그대로 보관하는건데

주식은 증여고 일반 통장은 괜찮다는건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실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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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녀 양육수당은 자녀 양육에 사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자녀 주식 통장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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