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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코알라290
멋진코알라29024.03.25

자녀계좌 증여신고 관련, 이체증빙내역 관련

12월 말 미성년 자녀에게 용돈 2천만원(1천+500만원+500만원 3회에 걸쳐)을 입금하고

출산 후 부모 계좌로 받아온 아동수당 230만원과 부모급여 785만원(총 1천 15만원)은 용돈과 별개인줄 알고 2회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2350만원 정도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증여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아직 증여신고는 하기 전입니다.

2월에 부모계좌로 받은 아동수당+부모급여도 과세 대상인걸 알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660만원 정도를 다시 부모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235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 첨부해야할 이체내역이 1천/5백/5백/785만원/2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2350만원을 증빙하기 어려운 것 같아 2천만원 외 나머지 금액은 다시 부모계좌로 보내기 위해 주식 종목 하나(수익이 많이 나서)를 매도했습니다.

Q1. 매도 과정에서 약 300만원(매수금액의 59%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런 경우 2천만원 신고를 위해 340만원만 부모계좌로 다시 이체한 후 이체내역 2천만원만 제출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수익실현 부분이 추후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되서요)

Q2. 깔끔하게 주식으로 매수했던 2350만원을 세금 내고 신고하고 싶은데 5회 이체내역이 2350만원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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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자녀 명의로 이체받은 금액을 전액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부 누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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