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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파란안심

압도적으로파란안심

야간근로자 연차사용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자입니다.

야간근무자 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3일근무 하루휴무, 또는 2일근무 하루휴무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야간근무하면서 따로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는데,

연차개수를 어떻게 체크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달 휴일 일수, 제가 휴무한 일수 비교해서

예를 들어, 3월 휴일이 11일이고,

제가 3월 근무하면서 휴무한 일수는 총12일 입니다.

(근무일수는 19일 입니다.)

그럼 제가 연차를 한개 사용한걸로 간주하게되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연차를 따져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근무가 예정된 날)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애초부터 휴무나 휴일인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로테이션상 휴무로 된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휴무일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