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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사마귀257
주야비휴로 교대근무를 아래와같이 근무중입니다
주간 : 09:00 ~ 20:00 (점심시간 1시간)
야간 : 20: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없음)
비번
휴무
이 경우 연차 사용시 주간근무일 때 사용할 경우 1일 차감
야간근무일때 사용할 경우 3일이 차감되는데
3일 차감이 맞는건가요?
야간 근무시간이 13시간인데 어떻게 3일이 차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륜 노무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일(주간+야간) 근무 및 2일 비번 및 휴무 인데요.
야간 시간이 근로시간이 좀 기네요. 주간은 적구요.
보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근무시간 구성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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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분만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가 근무가 아닌한 특정한 1일에 대해서만 연차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일로 처리하는 것은 강제소진으로 볼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