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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11.07

연차계산이 좀 복잡합니다.이런 경우엔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심야에 근무하는 부서가 3개조가 있습니다.

3개조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아닙니다.


저녁 6시부터 익일오전 09시까지 13시간 근무와 2시간 식사시간 총 15시간을 회사에서 있습니다.

아침 9시에 퇴근후, 그날 저녁 6시에 2조가 근무하고 또 다음날 오전9시 퇴근 ..그날저녁엔 3 조투입..익일아침 퇴근 ...이런식으로 저녁부터 익일아침까지 근무하며 3개조가 교대를 합니다.

낮에는 통상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요..


심야3개조는 밤에만 근무를 하는식입니다.

이렇다보니 연차지급하는부분도 어렵고. 사용하는 시간이 13시간을 쉬다보니 계산이 어렵습니다.

1년에 연차가 몇개여야하고 사용할때는 1개씩 쓰면 되는건가요?


근무 달력을 첨부합니다.

1개조만 예를 들었고요.

***동그라미는 근무들어가는 날을 표시했습니다.***


나머지 2개조는 그 동그라미 안친 날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급개수와 사용할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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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