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성실신고 판단 기준은?

주업종코드 552107 이고

업태:음식 종목:체인화음식 입니다

연매출 6억에서 7억 사이로 4~5년째 유지중이고요.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지분은 70:30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음식/서비스는 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사업자 아닌가요?

공동이라 지분이 나뉘어서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닌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체인점이라서 ...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지분별로 나뉜것이 아닌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등은 성실신고 대상 여부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점업은 7.5억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업의 성실사업자 기준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 사업자의 개별 소득금액이 아닌 사업장의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므로 공동사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성실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충족했음에도 공동사업자로 성실사업자를 회피할 수 있다면 누구나 공동사업을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