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에서 새상품인줄 알고 중고를 구매했는데 반품이 불가능 할까요?
제가 아이패드를 쿠팡에서 새상품 인줄 알고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중고였습니다. 가격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하려고 하니 판매자 측에서 반품을 거부중입니다. 업체는 그냥 쿠팡에 입점한 업체입니다. 이런 경우 7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용이 안되나요?
만약 단순변심으로 환불이 불가능 하다면 상세페이지에 스크레치같은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정확한 하자가 고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환불가능 할까요?
마음같아서 당장 소보원에 바로 물어보고 싶지만 주말이라 문의가 안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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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고 피해구제가 어렵다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