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실시하여 1년동안 약 500만원의 원리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시 이 금액의 몇%를 공제 해 주나요?
이 공제율도 소득에 따라 다르거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연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와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을 합쳐 연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