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전직장 연말정산 미신청시 5월에 해도 되나요?
24년 5월 중순 퇴사 후에 24년 10월 다른 회사 입사했어요.
연말정산 할때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서 10월부터의 자료(카드, 보험료 등등)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신청했구요.
우연히 다른 서류를 찾다가 이전 직장에서 준 원천징수 영수증을 찾았어요.
이럴 경우 5월달에 다시 연말정산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손택스에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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