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법으로 오피스텔은 몇m2 미만일경우 주택수에 미포함인가요? 그리고 지금 법개정 될거라 하는데 언제쯤 정확하게 공표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미포함되는것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때 가능합니다.
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전입이 안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흔적등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은 전입만 안되어 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안했다고 하면 되는데 가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