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6.22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구매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과연 주택수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할거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그 존속이 상가건물인 것으로 비주거용입니다.


    따라서 비주거용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사무용의 경우 주택수 배제입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한 법개정으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이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 용도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업무용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와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포함)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적 하락장으로 진입한다면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제외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