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이번에 오피스텔을 구매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과연 주택수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할거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그 존속이 상가건물인 것으로 비주거용입니다.
따라서 비주거용인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 사무용의 경우 주택수 배제입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한 법개정으로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더라도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이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오피스텔 용도를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업무용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대차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기 떄문에 이러한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업무용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와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세,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도 하여도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포함)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적 하락장으로 진입한다면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제외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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