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주택수에서 제외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예상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상 업무용인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라도 주거용으로써 구분하는 게 단순 규제라고만 볼수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주거용으로써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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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오피스텔의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당분간은 어려울듯 합니다. 아직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없는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