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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코요테100
전세보증금팔천만원이고
동사무소에확정일자는
해놓았는상황인데
건물주가보증을잘못섰는지
집이경매로넘어간상황인데
보증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얼마나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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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확정일자 전에 우선권있는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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