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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재칼45
화사한재칼4523.08.14

세입자 과실로 인한 누수 발생시 법적대응책임은?

안녕하세요

총3층 건물의 3층 빌라 임대인입니다.(2018 년 매수)


1. 베란다에서 싱크대를 사용하여 누수(3층 베란다에서 사용한 물이 2층을 지나 1층 가게 피해 발생)가 발생한경우 세입자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인 전 분쟁에서 빠지고 싶은데

1층 임대인은 법적대응책임은 임대인인 저에게 있다고 협의에 참여하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법적진행이 되진 않았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협의(조율) 중입니다.

이 경우 과실이 세입자에게 있는게 명확한데 임대인인 제가 관여하는게 맞을까요?(피해보상을 세입자가 해야할텐데요)

법적 다툼이든 협의 과정이든 전 참여하고 싶지 않거든요.


2. 1층 임대인은 저에게 5년전 매도한 전주인입입니다.

세입자가 베란다에서 싱크대 사용한 이유가~

세입자는 전주인이 거실을 넓게 쓰기 위해 거실 싱크대를 베란다로 이전 설치해서 본인은 설치된대로 사용한것 뿐이라고 주장,

1층 임대인은 현세입자가 이전 설치,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누가 이전 설치 했는지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설치를 누가 했든 사용을 한건 맞으니 세입자의 과실이 맞는지? 전주인이 설치 했다면 전주인인 1층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우니 3층 임대인인 제가 해야하는지 맞는지요?


참고로 전 몰랐습니다. 집에 한번 갔을때 사진을 찍었어야하는데 안했고 싱크대 위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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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점유자인 임차인과 소유자인 임대인이 피해자를 본 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로 함께 책임을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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