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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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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임차인 임대인 누구에게 과실문의



아래집에 대한 보상 문의입니다.

윗집은 예전 베란다를 확장공사를 진행한 집.


윗집 방(변경된 베란다부분) 에서 임차인 과실 누수 되어 해당부분 손상.

아래집에는 베란다 확장공사를 진행하지 않있고 방 안쪽에서 누수.



저는 윗집 임차인이며, 이 사건과 연계된 누수건으로 현재 이가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소송전 가능한 상태)





현재 위치상으로 추가누수가 없기에 누수탐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상황상 윗집의 베란다쪽에 1차 누수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면 아래집 방쪽의 누수는 위층에서도 발생한 사항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닌 기존의 얼룩이 있었거나 결로현상등 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건으로 무조건적인 보상이라 결정하는 것인지..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과의 사이가 급격히 좋지 않아, 보상을 누가 진행해야 할지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얼룩이 있는경우, 도배를 하는것 외에 장판교체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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