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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09.08

임차인 임대인 누구에게 과실문의



아래집에 대한 보상 문의입니다.

윗집은 예전 베란다를 확장공사를 진행한 집.


윗집 방(변경된 베란다부분) 에서 임차인 과실 누수 되어 해당부분 손상.

아래집에는 베란다 확장공사를 진행하지 않있고 방 안쪽에서 누수.



저는 윗집 임차인이며, 이 사건과 연계된 누수건으로 현재 이가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소송전 가능한 상태)





현재 위치상으로 추가누수가 없기에 누수탐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상황상 윗집의 베란다쪽에 1차 누수가 발생한 기록이 있으면 아래집 방쪽의 누수는 위층에서도 발생한 사항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입니다.


이번 사건이 아닌 기존의 얼룩이 있었거나 결로현상등 이 아니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건으로 무조건적인 보상이라 결정하는 것인지..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과의 사이가 급격히 좋지 않아, 보상을 누가 진행해야 할지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얼룩이 있는경우, 도배를 하는것 외에 장판교체의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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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특별히 임차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누구의 책임으로 누수가 되었는지는 결국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소송에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실제 누수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피해에 한정됩니다. 개별사안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