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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유지가 나을까요? 신규 가입해야 할까요?

이번에 운전자보험 개정될때 몰라서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황입니다. ㅠ

22년 8월 가입 해서

경찰조사단계 미포함 , 비탑승중 미포함 , 직접지급 70프로 개정전 50프로 인 상황인데

변호사선임비용 3천만원 한도 때문에 유지를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신규로 심급별 특약을 하는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7년 8월 만기인데 운전자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면

다른회사 운전자 보험으로 경찰조사 비탑승중 직접 지급 70프로를 보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비용 포기하고 아예 새로 가입이 나을까요?

담당 설계사님은 신규가입을 권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가입을 한 다 해도 어차피 기존의 보험이 27년8월 만기라 (만기라 하도 몇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지 보시는게 좋습니다.)

    새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갱신형이 아닌 만기형으로 가입해뒀으며(20년납 100세 만기)(해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추후에 부족하게 있다면 갱신형으로 추가가입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주된 담보인데 벌금 비용은

    그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형사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기존 보험이 형사 합의금의 금액이 작고

    비탑승중 사고를 담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 비용이 3천만원으로 높다고 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저의 사견은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존 가지고 계신 변호사선임비용 때문에요.

    소송 시작되면, 형사사건 처음 착수금 등으로 기본 5백만원 그 이후 추가비용이 발생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제 운전자보험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