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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열심히사는일개미24.04.25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계약직을 마무리하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회사에사 아무 말도 없길래

회사에 먼저 irp퇴직계좌 개설하여 계좌알려주면되냐고 물어보니 그냥 월급통장에 준다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한테 손해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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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회사는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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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04.14. 이후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해당 계좌번호에 회사는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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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적립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내부에 적립해 놓다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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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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