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04.14. 이후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해당 계좌번호에 회사는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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