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계약직을 마무리하고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회사에사 아무 말도 없길래
회사에 먼저 irp퇴직계좌 개설하여 계좌알려주면되냐고 물어보니 그냥 월급통장에 준다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한테 손해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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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회사는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04.14. 이후부터 회사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해당 계좌번호에 회사는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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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적립하고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경우도 있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회사내부에 적립해 놓다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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