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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다매101
강렬한바다매10121.12.17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5~16개월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IRP 계좌 개설 문의를 했는데 직접 급여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문제없다는데

혹시 사업자측이나 제쪽에 문제되거나 손해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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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후 60일 이내에 질문자님이

    IRP계좌로 이체하면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므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본인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DB형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사업장인 경우, 퇴직급여를 퇴직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할 것이나,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직접 근로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고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DC,DB)에서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근퇴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필수 대상에서 예외적인 사유로는 1)55세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IRP계좌 내에서 상품투자 등으로 운용하다가 해지 시에,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추가입금도 가능하며, 추가입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개설도 물론 가능합니다. ​ IRP계좌는 각 금융회사 기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타사와 중복가입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IRP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주에게 IRP계좌로 입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16개월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 IRP 계좌 개설 문의를 했는데 직접 급여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문제없다는데

    혹시 사업자측이나 제쪽에 문제되거나 손해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개인irp계좌로 이전될 것이나,

    퇴직연금 규약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직접 송금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