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DC,DB)에서 55세 미만의 퇴직자는 근퇴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필수 대상에서 예외적인 사유로는 1)55세이후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2)퇴직급여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퇴직급여를 IRP계좌 내에서 상품투자 등으로 운용하다가 해지 시에, 퇴직소득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추가입금도 가능하며, 추가입금에 대해선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수령 후 IRP계좌를 해지한 경우, 필요에 따라 다시 개설도 물론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각 금융회사 기준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타사와 중복가입도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