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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비둘기280
보랏빛비둘기28023.11.10

경매물건 보는 방법문의드려요. 등기부 현황에 소멸이라고 적혀 있으면 낙찰후에 제가 부담해야할건 없는지?

부모님 연로하셔서 시골집에서 아파트로 모실려고 하는데 집근처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관심있게 보고

있어요


경매는 처음 이라 책을 몆권 보긴 했지만

등기부 보는법이랑 어렵더라구요.


1. 1차는 실거래가랑 별차이가 업어보여 유찰됐는데

2차는 실거래가에서 30%정도 빠진금액인데

거래시도해보는게 나을지 유찰을 기다려보는게

나을까요?


2.

근저당 한국주택금융공사 118,800,000 소멸

강제경매 심은재 21,676,712 소멸

가압류 4,353,338 소멸

이건 무슨뜻인가요?


3.채무자(소유자)도 아직 살고 있는것 같은데

명도랑 진행하는것을 근처 부동산에 맡기는게

나을지. . 고민이예요


고수님들 의견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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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인수권리 없이 채무자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2회차도 유찰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청하시는걸 권합니다.

    2. 경매로 낙찰되면 근저당은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인수권리가 없다는 말 입니다.

    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해당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 보시면 됩니다.

    3. 권리분석과 낙찰단계를 이미 본인이 하셨으면

    추후 명도이전은 부동산에 위탁하는건 본인 자유이지만.. 굳이 돈아깝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받으면 찾아가 퇴거일을 조율하시고, 채무자가 거절하면 법원에 명도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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