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는 법원 경매를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2. 낙찰 대금에서 먼저 경매비용(법원비용, 부동산 실지 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3. 그 다음 선순위 채권자(예: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4.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채무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이 채무 전액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가용 배당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경매가격이 낮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 확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 이후에도 채무 잔액이 남게 되면 채무자에게 별도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후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경매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에 따라 채권자들의 실제 변제 금액 수준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