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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4.08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한번씩 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물건이 자주 보이는데요. 채무자의 집을 팔아서 얼마가 떨어진 가격이든 상관없이 물건을 팔고 법적비용 제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가 변제할걸로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갚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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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을 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는 법원 경매를 통해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됩니다.

    2. 낙찰 대금에서 먼저 경매비용(법원비용, 부동산 실지 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3. 그 다음 선순위 채권자(예: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4.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채무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이 채무 전액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가용 배당금을 배분하게 됩니다. 경매가격이 낮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 확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배당금 이후에도 채무 잔액이 남게 되면 채무자에게 별도로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매 후 채무자에게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경매를 통해 최대한 변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매 대금에 따라 채권자들의 실제 변제 금액 수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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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와 같은 경매경우에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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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제경매입니다. 다만 가치를 검증해서 경매가가 정해지고 하한가가 정해져있습니다. 감정가에 오류가 있으면 기준자체가 틀린것이므로 임장을해서 시세대비 리스크를 잘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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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의 경우에는 경매 낙찰금을 토대로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안분비례해서 지급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채무를 일부만 갚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낙찰금액이 클 수록 채무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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