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신분증 주류판매
어떤 여자손님이 술을 사러왔는데 어려보여서 신분증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모바일신분증같은걸 보여주더라구요. 정부24에서 발급받은 QR코드찍는것만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런거라고 다른데서도 다 되는거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발급처 주민번호 사진 발급일 전부 나와있어서 그냥 팔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보여서 찜찜하네요. 혹시 그 사람이 미성년자여서 신고가 되면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알아보니 QR코드찍어서 확인한것만 인정된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보여준게 너무 자세하게 나와있어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런경우 만약 미성년자였고 신고가 되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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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신분증은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는 일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해당 신분증은 허위신분증이거나 도용한 것이 되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모바일 신분증이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한 것으로 주장하여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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