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모바일신분증은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맞다면, 이는 일반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해당 신분증은 허위신분증이거나 도용한 것이 되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부모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