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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소문난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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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

편의점 알바 중에 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술을 구매하려 하시길래 민증을 달라 했더니 재발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사진도 없냐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보기엔 성인 같아 보여서 결국 드렸습니다. 처음 술 한병과 이후 술 한병을 더 사서 총 두병을 사갔는데 이후 퇴근 후 점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부모가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난리치고 갔다고 하더라구요..그 부모나 학생이 신고하면 편의점은 영업 정지고 저는 벌금형이라는데 어떡하나요... 저는 대학생이라 돈도 없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 못한 제 잘못이겠지만 만약 신고 당했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벌금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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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점장 및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와 잘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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