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질문입니다.
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로 의심이되어 검사를 요구했는데
카드주인은 신분증이 없다며 같이온 일행이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일행 신분증으로 해달라길래 검사후 성인이 맞기에 우선 술은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계산대에 둘이 같이 있었던건 맞지만 카드주인은 검사를 안한건데..
만약 카드주인이(계산한사람) 미성년자일경우 제게 책임이 있나요?
+술집도 아니고... 그럼 대신 인증해준 성인분이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거잖아요... 그렇게따지면 엄마랑 같이온 딸도 검사한다고 해야되는데 그건좀 그렇고... 어떤게 답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주인이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와서 술을 구매하였다면 질문자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두 사람 모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인증해준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년이라고 속인 것에 동조한 것이 아닌 한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서 구입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카드주인이 미성년자라면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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