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 미성년자로 의심이되어 검사를 요구했는데
카드주인은 신분증이 없다며 같이온 일행이 신분증이 있다고 하여 일행 신분증으로 해달라길래 검사후 성인이 맞기에 우선 술은 드렸는데 생각해보니 계산대에 둘이 같이 있었던건 맞지만 카드주인은 검사를 안한건데..
만약 카드주인이(계산한사람) 미성년자일경우 제게 책임이 있나요?
+술집도 아니고... 그럼 대신 인증해준 성인분이 책임이 있는거 아닌가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거잖아요... 그렇게따지면 엄마랑 같이온 딸도 검사한다고 해야되는데 그건좀 그렇고... 어떤게 답인지 모르겠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