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어떤 특약을 넣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보험설계사시라면 "자기상해"로 넣으셨겠지요. 그러면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설계사도 월급에서 세금을 내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니까요. 매월 월급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이 "자기 상해"특약이 아닌 "자기손해"특약이라면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