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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JH 23.04.24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못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다 상속받은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의 사연인데

15살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부채를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라곤 고모뿐이였고


상속포기나 이런걸 전혀 몰랐던 상황이였기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성인이 된 지금 까지 통장개설이나

모든 신용활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성인은


무조건 그 채무를 다 변제해야만 하는건가요?


현재 파트타임 편의점 알바중이긴 한데 많이 버거워보여서 이런상황은 어떻게 타개해야할까요


개인파산같은것도 초기에 법무사 비용이 꽤 발생하기에 주저하고 있더라구요..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싶은 궁금함에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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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관계를 정정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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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개인파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지원센터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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