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못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다 상속받은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의 사연인데
15살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부채를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라곤 고모뿐이였고
상속포기나 이런걸 전혀 몰랐던 상황이였기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성인이 된 지금 까지 통장개설이나
모든 신용활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성인은
무조건 그 채무를 다 변제해야만 하는건가요?
현재 파트타임 편의점 알바중이긴 한데 많이 버거워보여서 이런상황은 어떻게 타개해야할까요
개인파산같은것도 초기에 법무사 비용이 꽤 발생하기에 주저하고 있더라구요..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싶은 궁금함에 질문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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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관계를 정정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채무초과상태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개인파산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태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지원센터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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