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못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다 상속받은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인의 사연인데
15살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부모의 부채를 다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족이라곤 고모뿐이였고
상속포기나 이런걸 전혀 몰랐던 상황이였기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성인이 된 지금 까지 통장개설이나
모든 신용활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성인은
무조건 그 채무를 다 변제해야만 하는건가요?
현재 파트타임 편의점 알바중이긴 한데 많이 버거워보여서 이런상황은 어떻게 타개해야할까요
개인파산같은것도 초기에 법무사 비용이 꽤 발생하기에 주저하고 있더라구요..
법률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싶은 궁금함에 질문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