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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
22.03.30

자식이 부모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한정승인시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이 피해를 입혀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해야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게 되시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그렇게 되면 남은 한 명(실질적 피고인) 의 채무 상환자만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부모님이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을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재산내에서만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엔 한정승인을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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