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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거북이205
보람찬거북이20522.03.30

자식이 부모 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한정승인시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이 피해를 입혀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해야하게 되었습니다.

혹여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게 되시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다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그렇게 되면 남은 한 명(실질적 피고인) 의 채무 상환자만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부모님이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을경우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재산내에서만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엔 한정승인을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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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등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효과를 받게 되며, 한정 승인시 실제 적극재산 등이 없다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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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채무변제를 해야겠으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부모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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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남은 한명이 채무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할 내역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나 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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