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남은 한명이 채무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변제할 내역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나 변제할 상속재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