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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거북이81
깔끔한거북이8124.01.12

경매 대항력없는 후순위임차인 배당신청시 점유 여부

안녕하세요

경매로 상가 낙찰을 받았고 현재 임차인은 후순위 입니다.


배당신청은 하였지만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배당 1순위 채무액보다 낙찰금이 작음)


이때 임차인은 배당받을돈이 없지만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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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와의 계약 인수를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계약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를 하면,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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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낙찰자가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고, 그에 따라 후순위 임차권으로써 권리가 없는 경우 점유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잔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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