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권이 소멸되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와의 계약 인수를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계약 인수를 거부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합니다. 권리신고를 하면,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