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로 상가 낙찰을 받았고 현재 임차인은 후순위 입니다.
배당신청은 하였지만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배당 1순위 채무액보다 낙찰금이 작음)
이때 임차인은 배당받을돈이 없지만 배당기일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