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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5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 계산 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해당일에 일급(*1) 지급하고

근무를 한다면 해당일 근무시간 * 2.5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준 때문에 월급근로자에게 1.5배 주는 수당을

2.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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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10,000원(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되는 금액)+10,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10,000(1+1+0.5) = 25,000원이 됩니다.

    •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1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만 추가로 발생합니다(휴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

      즉, 위 산식에서 10,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10,000원(1+0.5) = 15,000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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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자체에 해당 휴일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2020년 4월은 4월 15일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월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4월 15일이 ①임시 공휴일인 경우와 ②근무일인 경우로 나누어 보면, ①임시 공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휴일로 처리가 되면서 월급여가 200만원일 것이고, ②근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월급여가 200만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일에 대한 고려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한 급여를 따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 2.5배라는 수치가 산출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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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컨대,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 주휴수당으로서 받는 시급: 8시간 분

    - 실제 근로하여 받는 휴일수당 시급: 12시간분(8시간 × 150%)

    총 합하여 20시간분을 받게 되므로, 2.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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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유급휴일"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제공 대가)+50%(휴일근로가산)로 총 250% 를 지급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150%만 지급하면 될것이나,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이 되어있지 않기에 250%를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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