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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그늘나비287
깔끔한그늘나비28719.12.17

구약식 처벌중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욕죄로 구약식처분 벌금형 선고시 공무원 시험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류, 집행유예 처럼 개인신상 기록에 남는지 궁금하고 대응은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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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고, 전과기록은 남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 결격사유는아래와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도 유사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이나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닌 다른 범죄의 벌금형이라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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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모욕죄로 벌금형 선고시 공무원 시험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확정시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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